'마약 드라퍼' 역할을 하고 그 대가로 거액의 가상화폐를 받아 챙긴 시청 공무원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
26일 수원지법 형사15단독 황운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37) 등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마약류불법거래방지특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사는 이 같은 징역형과 1천482만원 추징, 이수 및 수강명령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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