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5월 6일까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준 개편 방안을 담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약산업법) 시행령·시행규칙과 관련 고시(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를 입법·행정예고 한다고 26일 밝혔다.
먼저 제약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요건 가운데 '의약품 매출액 대비 의약품 연구개발비 비율' 기준을 기업 규모별(매출액 기준)로 2%포인트씩 상향 조정하되 기업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시행일로부터 3년간 적용을 유예하는 내용을 담았다.
함께 개정되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은 리베이트에 대한 인증기준을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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