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에 반해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된 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제한된다고 판단해 논란을 불렀던 2021년 서울중앙지법 1심 판결이 5년 만에 대법원에서 최종 취소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당시 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이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 각하 판결을 취소한 원심(2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2012년 다른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일본제철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처음으로 배상청구권을 인정하며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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