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장, 행정수도건설특별법 30일 국토위 법안소위 상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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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장, 행정수도건설특별법 30일 국토위 법안소위 상정 촉구

최민호 세종시장이 26일 국회 국토위원회를 방문해 지난해 발의된 행정수도건설특별법 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세종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국회를 방문한 최 시장은 특별법을 공동 발의한 국토교통위 소속 엄태영(국민의힘) 의원에게 "오는 30일로 예정된 법안심사소위에 행정수도건설특별법 제정안이 상정되도록 관심 가져달라"고 말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행정수도건설특별법 제정안이 지방선거 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오는 30일 예정된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처리되어야 한다"며 "올해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설이 본격화하는 만큼 특별법을 신속히 제정해 관련 사업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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