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의회가 25일 제3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정읍시의회)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의회가 25일 제3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6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안건심의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정읍시의회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가결하였고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으로 이복형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건강 생활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만재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김석환·오승현 의원이 공동 발의한 '정읍시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오승현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10건에 대하여 가결하였다.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오명제) 소관으로 오명제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체육 시설운영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이도형·고경윤·이상길·정상철·송기순·최재기·오명제·서향경 의원이 공동 발의한 '정읍시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 지원 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가결하였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