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맞벌이 가구 증가 등으로 커진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보다 25% 늘어난 예산을 편성했다.
한부모가구와 조손가구 등 취약가구 연간 돌봄 지원 시간도 960시간에서 1080시간으로 확대한다.
경남도는 2023년 7월부터 추진 중인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사업에서 중산층 가구 지원 비율을 기존 10%에서 20%로 높인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