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고향사랑기부 세액공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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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고향사랑기부 세액공제 확대

고향사랑기부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

경남도는 올해도 도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신규 기금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기부액 30% 범위 안에서 지역 특산물 등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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