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이 계획관리지역 내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지역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고 관련 계획을 수립·고시했다.
지정 규모는 완주군 계획관리지역 면적의 약 60%에 해당하는 487개소(26㎢)다.
한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 및 제75조의3에 따른 완주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은 2026년 3월 26일부터 본격 시행되며, 대상 지역 내 건축행위 및 개발행위는 해당 계획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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