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 4건의 개선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시가 건의한 내용은 ▲ 중앙-지방 간 국공유재산 활용 협력 강화를 위한 무상사용 근거 신설 ▲ 미리내집 공급 확대를 위한 법령 개정 ▲ 공공 임대주택 국고보조금 지원기준 현실화 ▲ 하천변 고정구조물 설치 제한 완화 등이다.
시는 현행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의 '임대주택 입주자격 세부기준'에서 정한 우선공급 대상자 비율 50%를 없애 시·도지사가 자율적으로 정하거나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비율을 70%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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