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은 국내에 거주하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내에 거주하는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에 대한 특례를 신설해, 이들도 언어·교육·심리·진로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받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담았다.
김 의원은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은 우리 사회의 미래이자 성장의 중요한 주체"라며 "개정안이 어떤 배경을 가졌든 국내에 사는 아이들이 지역사회에 적응하고 성장해 나가는 데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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