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법원 배심원단은 메타와 구글이 청소년의 정신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중독성 플랫폼을 설계·운영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고, 총 600만달러(약 9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평결했다.
배심원단은 특히 양사가 플랫폼 설계 과정에서 ‘악의·억압 또는 사기 행위’에 해당하는 요소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한편 지난 24일(현지시간) 뉴멕시코주 배심원단은 메타가 아동 정신건강에 해를 끼친다는 이유로 3억7500만달러의 벌금을 내라고 평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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