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가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노사 간 분쟁 해결을 지원하는 준상근 조정위원 104명을 위촉하고,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라 늘어난 원청 사용자성 판단 등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준상근 조정위원은 노동관계 당사자 간 분쟁을 예방하고 자주적인 분쟁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조정 담당위원 중에서 전문성과 활동성이 높은 위원을 노동위가 위촉한다.
조정 시에는 가급적 담당 준상근 조정위원이 사건을 맡으며, 조정 후에는 노사 요청 시 사후조정 진행 등 지속적인 지원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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