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각종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의 개인정보 수집 출처 고지 요구에 제대로 응답하지 않은 후보자와 예비 후보자 24명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린다고 26일 밝혔다.
유권자는 선거사무소가 개인정보 수집 출처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거나 삭제·처리정지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118)로 신고할 수 있다.
개인정보위는 중앙선관위에 선거운동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당과 후보자에게 관련 사항을 적극 안내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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