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강화된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는 '경차와 하이브리드차'에도 적용되며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모든 공공기관'이 대상이라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재차 밝혔다.
기후부는 청사에 자동차 출입 차단기가 있는 경우 차단기를 활용해 5부제 위반 차량을 자동으로 적발할 수 있도록 조처하도록 했다.
승용차 5부제 시행 대상 공공기관은 1천20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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