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엘 측, ‘430억 손배소’에 “어도어 소송 장기화 의도, 아이돌로서 피해 중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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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엘 측, ‘430억 손배소’에 “어도어 소송 장기화 의도, 아이돌로서 피해 중대 ”

그룹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 측이 어도어가 제기한 43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조속한 소송 진행을 요청했다.

이어 “아이돌로서 빛날 수 있는 시간이 사라진다.원고(어도어)는 연예기획사로서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다”며 “피고 다니엘뿐 아니라 어머니와 민희진 대표까지 함께 소송을 제기한 것은 재판을 장기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원고가 사건을 끌고 가려는 의도가 여과 없이 드러난다”고 주장했다.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다니엘에게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며, 다니엘과 가족 1인, 민희진 대표를 상대로 430억 원대 위약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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