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끌어들인 투자자를 속여 금품을 가로채려 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B씨는 "현금 5천만원이나 금을 들고 오라고 해 사람을 만나러 간다"며 사기가 의심된다는 취지로 112에 신고했다.
이후 B씨는 금이 들어있는 것처럼 위장한 상자를 들고 현장에 나갔고,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