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부터 피고인과 피해자가 재판 과정에서 사건기록을 확인할 때 내야 했던 수수료가 일체 면제된다.
26일 법무부는 피고인의 방어권과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사건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사건기록 열람·등사권은 국민의 재판청구권 실현을 위한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다각도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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