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고위공직자 중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주택 소유자 등을 부동산 정책 결정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하면서 이에 해당하는 공직자가 누군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비서관은 배우자 명의로 서울 강남구에만 대치동 다가구주택(96㎡, 공시가격 4억 7200만원)과 도곡동 역삼럭키아파트(12㎡, 1억 9140만원)를 보유했고, 세종시 나성동 나릿재마을1단지 아파트(112㎡, 7억 9393만원)를 배우자와 공동으로 보유했다.
권순일 부동산원 감사는 본인 명의 강서구 마곡동 아파트(114.96㎡, 5억 7700만원), 배우자 명의 가양동 가양2단지 아파트(39.60㎡, 3억 5800만원)를 보유한 2주택자로 분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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