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을 무단 도용하고 모조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던 유통업체 대표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A씨는 2025년 해외 제품의 국내 특허·상표권을 보유한 업체 B사의 허가 없이 등록상표와 특허권을 무단 사용해 모조 상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이어 "이같은 사실이 특허법 제127조 제2호가 정한 '간접침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는 특허권 침해를 처벌하는 형법의 구성요건까지 규정한 취지는 아니므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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