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원유에 대한 자원안보위기 ‘주의’ 단계 경보 발령에 따라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요일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참여대상을 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 시행한다.
경기도는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과 정부 지침에서 제외된 출자·출연기관까지 대상을 확대해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를 시행하기로 하고 각 기관에 실행계획을 제출토록 했다고 26일 밝혔다.
경기도는 정부 지침에 따라 25일 0시부터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를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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