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국제도시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은 26일, 결혼에 따른 경제적·시간적 기회비용을 국가가 분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신혼부부 생활안정 패키지 3법」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이러한 현상의 핵심 원인으로 결혼을 함으로써 오히려 세제 혜택에서 제외되거나 주거 지원 문턱이 높아지는 '결혼 페널티'를 지목했다.
이번 발의된 패키지 3법의 핵심 내용은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주거 사다리 복원)으로 기존의 일률적인 신혼부부 주택 공급 기준을 전면 재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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