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우대, 카드실적만으론 부족…‘당행 계좌 결제’ 안 하면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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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우대, 카드실적만으론 부족…‘당행 계좌 결제’ 안 하면 제외

금융당국이 대출 금리감면(우대) 조건과 관련해 카드실적 인정 기준을 둘러싼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26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은행 이용시 소비자 유의사항’에 따르면, 대출 금리감면 조건 중 카드실적은 단순 사용금액이 아니라 대출을 받은 은행의 본인 계좌에서 카드대금이 인출되는지 여부까지 충족해야 인정된다.

금감원은 “금리우대 약정 체결 시 결제계좌 조건 등 세부 요건이 포함돼 있다”며 “카드실적을 충족했더라도 대출은행 계좌를 통한 결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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