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신고 4만건·구속률 단 3%…"관계 맥락 반영 법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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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신고 4만건·구속률 단 3%…"관계 맥락 반영 법 개정해야"

◇“친밀관계 폭력 사건 구속 미비…젠더 폭력 교육 필요” 김효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남양주 가정폭력·스토킹 사건의 참담함은 피해자가 도움받을 수 있는 법과 제도가 부재해 살해당한 것이 아니라 기존 제도가 피해자의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방식으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남양주 사건의 피해자는 최초의 신고로 특수상해 혐의 재판이 진행 중이었고, 가정폭력처벌법과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피해자 신변보호조치가 이루어졌으며, 차량에서 발견된 위치추적장치 및 스토킹범죄 등을 신고했지만 결국 살해당했다”며 “이는 개별 사건의 대응을 넘어 관계의 맥락과 위험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한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미”라고 했다.

그는 “친밀관계 내 여성 폭력은 관계를 기반으로 하기에 가해가자 피해자를 통제하는 특성이 있고, 피해자가 통제에서 벗어나고자 할 때 그 폭력성이 더욱 극대화하기도 해 관계를 완전히 중단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며 “이에 신고 단계부터 관계의 맥락을 고려해 공권력이 개입할 수 있도록 가정폭력처벌법 전부 개정을 통한 포괄 입법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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