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은 '물때'를 국가무형유산 신규 종목으로 26일 지정했다.
조선 후기에는 물때를 계산해 15일 단위의 표로 기록하기도 했다.
국가유산청은 지난해 11월 '물때지식'이라는 명칭으로 국가무형유산 지정을 예고했으나, 단어가 지닌 고유의 의미를 반영해 명칭을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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