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청 전경/제공=인천시 인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26일 시보를 통해 관할 재산공개 대상자 124명의 정기 재산변동사항을 공개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등록의무자는 매년 재산 변동사항을 신고해야 하며, 위원회는 이를 접수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한다.
인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오는 6월 말까지 모든 공개 대상자의 재산변동사항 심사를 마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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