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맞춰 방문차량 주정차 배려제 등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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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맞춰 방문차량 주정차 배려제 등 도입

오는 27일 돌봄통합지원법(의료·요양 등 지역사회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경기도가 재택의료 기반 확충과 현장 지원을 아우르는 ‘경기도형 통합돌봄의료 모델’을 본격 추진한다.

경기도는 2024년부터 경기도의료원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경기도 돌봄의료센터’를 운영하며, 병원급 다학제 방문진료 체계를 전국 최초로 구축해 왔다.

유영철 보건건강국장은 “재택의료센터 확충과 함께 주정차 배려, 의료적 후방지원, 노쇠예방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함으로써 ‘예방–치료–회복–지역 복귀’로 이어지는 통합돌봄의료 체계를 완성해 나갈 계획”이라며 “도민 누구나 자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경기도가 돌봄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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