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서 『서울시의원 아무나 하나』에서 나쁜 조례로 소개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어떤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서울시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이 이게 첫 번째가 아닙니다.두 번째입니다 당시에 폐지가 됐을 때 서울시교육청에서 대법원을 상대로 해서 무효확인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했습니다.그 결과 폐지조례안에 대한 집행이 정지가 됐고 그 폐지가 정당한지에 대한 대법원의 본안판단이 이뤄지고 있는 상태였는데 또 폐지를 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건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이념과 진영에 의한 갈라치기 용도로 해서 국민의 힘이 다수의 힘으로 밀어 붙여서 폐지한 조례라는 점에서 어처구니없는 사건같고요.국민의 힘의 주장은 학생인권을 신장하게 되면 교권이 침해된다는 건데요.학생 인권과 교권은 충돌하는, 하나가 높아지면 하나가 줄어드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별도의 영역으로 존재하는 것이고, 양자가 함께 가는 그런 모습이어야 합니다.마치 학생 인권을 올리면 교권이 침해되는 것처럼 바라봤다는 그런 점들이 가장 잘못된 시각, 잘못된 접근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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