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의회, “항만법 개정 및 어업인 생존권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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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의회, “항만법 개정 및 어업인 생존권 보장해야”

당진시의회는 23일 제12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덕주(사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항만법」 개정 촉구 및 어업인 생존권 보장을 위한 건의안’을 채택하고 이를 대통령실과 국회, 해양수산부 등에 이송하기로 했다.

이에 김덕주 의원은 ▲국회는 소외된 어민들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조업할 수 있도록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처리하고 ▲정부는 획일적 단속 대신 실뱀장어 계절 조업의 조기 허용 등 지역 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즉각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이번 건의안 채택을 시작으로 지역 어민들의 정당한 노동권 보호와 항만 구역 내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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