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젠스파이크로 생성한 이미지)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최근 ‘의료행위 분류 및 비급여 목록 정비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비급여 항목의 세부 분류와 표준화 작업에 착수했다.
특히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내 비급여 분류 기준이 모호해 동일한 의료행위라도 기관별로 다른 이름과 방식으로 운영되는 문제가 있었다.
건보공단은 이번 연구를 통해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한국형 의료행위 분류체계(안)’를 구체화하고 비급여 항목의 위치와 성격을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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