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34세 가족돌봄 아동·청년 .
청년미래센터에서 밀착 사례관리를 받으며, 장학금·주거지원·취업지원 등을 통합적으로 연계받을 수 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번 법 시행은 그동안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위기아동과 청년을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겠다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가족돌봄과 고립은둔이라는 복합적인 어려움을 가진 아동·청년을 보다 촘촘히 발굴하고, 필요한 지원이 한 곳에서 연계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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