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2NE1’ 멤버 씨엘과 배우 강동원의 소속사 대표가 미등록 기획사를 운영한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됐다.
씨엘은 2020년 1인 기획사 ‘베리체리’를 설립한 뒤 약 5년간 문화체육관광부 등록 없이 회사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걸린다는 것인데 해당 법은 문체부에 등록하지 않은 상태로 소속사를 운영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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