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증명서 이원화…처분 종료 의료인 해외진출 길 열려 .
그동안 과거 행정처분 이력이 전혀 없는 경우에만 CGS를 발급하던 관행 탓에, 처분이 종료되어 현재 면허가 유효한 의료인은 해외 진출 시 영문 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행정처분 이력이 없는 보건의료인에게는 기존처럼 CGS를 발급하되, 처분 이력은 있지만 현재 면허가 유효한 경우에는 처분 내역과 현재 상태를 함께 기재한 CCPS를 새로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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