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5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 의원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을 열었다.
추 의원은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12·3 비상계엄 당시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국회 → 당사 → 국회 → 당사'로 세 차례 변경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 해제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게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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