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폐교' 때 특수학교 우선 검토 의무화… '폐교재산 관리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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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폐교' 때 특수학교 우선 검토 의무화… '폐교재산 관리 조례' 개정

앞서 19일 교육위원회 통과에 이어 본회의 의결을 거친 해당 조례는 3년마다 폐교재산 관리·활용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내용과 함께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땐 특수학교 설립에 대한 내용을 우선 검토해 그 결과를 반영토록 하고 있다.

해당 조례에 대한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의안 검토보고서에는 "학령인구 감소로 폐교재산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서 이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교육감의 체계적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시행 책무를 규정하고 폐교재산활용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폐교재산 활용 시 주민 민원과 법적 근거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학교 설립 부지확보에 대한 우선 검토를 규정하는 등 시의적절하고 적극적인 입법조치라고 판단된다"는 의견이 담겼다.

오는 2027년 서구 월평동 소재 성천초의 폐교가 결정된 가운데 특수학교 설립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결국 학교복합시설로 조성키로 하면서 특수학교로의 활용이 좌절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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