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가상자산 거래소의 부당 광고 행위를 제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업비트가 거래수수료율을 거짓으로 할인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는 제재 이유로 “가상자산 거래소 개소 이후부터 현재까지 일반적인 주문에 0.139%의 수수료율을 적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0.139%에서 0.05%로 거래수수료율이 대폭 할인되는 것처럼 광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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