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 헌법재판관 3명으로 꾸려진 지정재판부 평의를 열고 지난 23일까지 접수한 재판소원 153건 중 26건을 우선 각하했다.
지난 주말 기준 헌재에 접수된 재판소원은 총 153건이다.
법무법인 바른 박성호 변호사는 전날 열린 ‘전면 시행된 재판소원 제도의 내용 및 절차에 대한 실무적 안내’ 발표회에서 “재판소원은 사실관계나 법률 해석을 다시 다투는 절차가 아니라 재판 과정에서 기본권 침해 여부를 심사하는 보충적·예외적 권리구제 수단”이라며 “판결 확정 후 30일이라는 짧은 청구기간을 고려하면 재판 단계에서부터 기본권 침해 논리를 구조화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투데이신문”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