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7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전 자동차 부품 공장 안전공업 화재로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가운데 비슷한 사고로 기소된 경기 화성시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경영진에 대해 항소심에서 1심의 징역 15년보다 더 중한 형이 내려져야 한다는 시민 사회의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25일 성명을 통해 "수원지법은 피고인 박순관과 박중언에게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했다"며 "항소심 법원은 이들에게 더욱 무거운 형을 선고함으로써 법과 정의의 엄중함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항소심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인과관계를 부인하고, 박순관의 경영 책임자 지위를 부인하고 있다"면서 "더군다나 피고인들은 마치 일부 유가족들이 금전 배상을 더 받기 위해 합의를 하지 않고 있다든지, 사망자들의 실수로 인해서 참사가 발생했다든지 하는 등의 주장을 하며 반성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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