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상태로 연예기획사를 운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가수 씨엘과 배우 강동원 소속사 대표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온 씨엘과 강동원 소속사 대표 A 씨에 대해 지난 23일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들은 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획사를 운영했고, 이후 위반 사실을 인지한 뒤 등록 절차를 진행한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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