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으로 1심이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대한 인식은 있었지만 시세조종 세력과 공모하진 않았다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선고한 데 대해 특검팀 측은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1심에서 일부 유죄로 판단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선 특검팀 측은 전부 유죄, 김 여사 측은 전부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 측은 1심이 유죄로 판단한 나머지 혐의에 대해 "피고인을 포함한 관련자 누구에게도 구체적인 청탁 인식이 없었다"며 "이 사건 금품 수수는 의례적인 인사 및 관계 형성 차원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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