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D-60… 4월4일부터 지자체장·교육감 행사 개최·후원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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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D-60… 4월4일부터 지자체장·교육감 행사 개최·후원 금지

6·3 지방선거 선거일 60일 전인 다음 달 4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의 각종 행사 개최·후원이 금지되고, 정당·후보자 명의의 선거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25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과 그 소속 공무원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고, 통·리·반장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홍보·선전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를 방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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