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불가토큰(NFT)과 가상 세계인 메타버스 내 부동산 등에 투자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피해자 2천여명으로부터 400억원대 투자금을 받아 챙긴 다단계 판매조직 간부들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16년 불법 다단계 판매 조직을 운영하며 회원인 피해자들에게 NFT·가상 부동산 등에 투자하거나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면 최대 10%까지 수당을 주겠다고 속여 2천여명으로부터 총 460여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B씨는 범행 과정에서 가치와 실체가 없는 NFT와 가상 세계 부동산을 구현해 만든 뒤 피해자들에게 투자할 것을 권유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