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이나 과장 광고를 반복하는 사업자의 과징금을 최대 2배로 가중하도록 제재를 강화한다.
적발된 사업자가 5년 이내에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제재받은 이력이 1차례 있는 경우에도 최대 50%, 4차례 이상 있는 경우는 최대 100%까지 과징금을 가중할 수 있게 한다.
사업자가 부당한 표시·광고를 했을 때 현재는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의 경우 관련 매출액의 1.6∼2.0%를 과징금 산정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이를 1.8∼2.0%로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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