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광고 반복하면 과징금 2배 가중…공정위, 제재 강화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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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광고 반복하면 과징금 2배 가중…공정위, 제재 강화 예고

거짓이나 과장 광고를 반복하는 사업자의 과징금을 최대 2배로 가중하도록 제재를 강화한다.

적발된 사업자가 5년 이내에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제재받은 이력이 1차례 있는 경우에도 최대 50%, 4차례 이상 있는 경우는 최대 100%까지 과징금을 가중할 수 있게 한다.

사업자가 부당한 표시·광고를 했을 때 현재는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의 경우 관련 매출액의 1.6∼2.0%를 과징금 산정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이를 1.8∼2.0%로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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