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출산축하금 2천만원으로 확대…인구 증가 지원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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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출산축하금 2천만원으로 확대…인구 증가 지원조례 개정

경남 거창군은 저출산과 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 증가 지원 조례'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출산과 양육 가계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고, 전입 세대가 지역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거창으로 전입하는 세대에는 개인분 주민세와 주택분 재산세 일부를 최대 2년간 지원해 초기 정착 비용을 뒷받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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