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분야 노·정 협의체 출범…노란봉투법 시행 후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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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분야 노·정 협의체 출범…노란봉투법 시행 후 첫 사례

고용노동부는 25일 공공부문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관계부처 간 상시적인 협업 체계를 마련해 돌봄 분야 노·정 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노동계는 지난 10일 노조법 시행에 맞춰 돌봄 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 등을 위해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교육부등 관련 부처를 대상으로 교섭을 촉구한 바 있다.

정부는 돌봄 분야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논의할 대화 테이블을 마련해 오는 25일 실무 협의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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