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이 오는 4월 24일 시행되는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라 합성니코틴 액상 등 전자담배 판매 업소를 대상으로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을 받는다.
이번 법 개정으로 합성니코틴 전자담배가 법적 담배에 포함되면서, 해당 제품을 판매하려는 업소는 반드시 관할 관청으로부터 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한다.
특히 2025년 12월 23일 이전부터 해당 제품을 판매해 온 기존 업소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영업소 간 거리 제한(50m) 적용을 2028년 4월 23일까지 한시적으로 유예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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