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기획사 운영 혐의로 조사를 받아온 가수 씨엘과 배우 강동원 소속사 대표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23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온 씨엘과 강동원 소속사 대표 A 씨 측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문체부도 앞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의무 미이행 사례와 관련해 지난해 9월 18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일제 등록 계도기간’을 운영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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