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시위를 벌여온 극우 성향 시민단체 대표가 구속의 적법성을 판단해달라며 제기한 구속적부심사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김씨는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된 지 나흘 만인 전날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사는 구속 수사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법원이 다시 한번 따지는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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