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출퇴근 시간에 노인들의 대중교통 무료 이용을 제한하는 방법을 연구해보라”면서도 “직장에 출근하는 노인분들도 있어 일괄 적용은 어렵지만 여가 목적 이동에 대해서는 조정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노인 무임승차 제도는 당초 고령층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복지 정책으로 도입됐다.
제도가 가진 복지적·사회적 효과를 충분히 따지지 않은 채 비용 절감 논리만 앞세울 경우 논의가 왜곡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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