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44년 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전면 개정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이 시장은 25일 국회 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제2기 한강사랑포럼 토론회에 참석해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시대에 44년 전 제정된 법의 획일적 규제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하는 등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과 수변구역 지정 등 물환경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고, 자연보전권역의 합리적 조정과 과도한 산업단지 입지규제 완화,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특례의 즉각 도입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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