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경로를 마련하고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탄소중립기본법'을 개정하기 위한 국회 기후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가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이들은 공론화위가 지난 19일 전체회의에서 시민대표단 340명에게 물을 문항 중 '시기별 감축 경로'와 관련해 '나중에 더 많이 감축하는 방식'을 선택지로 포함하기로 결정한 것에 크게 반발했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8월 2031년부터 2049년까지 대강의 정량적 온실가스 감축 목표도 없는 것은 위헌이라면서 탄소중립기본법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릴 때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시 "미래세대에 과도한 감축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라는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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